용봉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1조(목적)
용봉중학교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용봉중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 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 운영 참여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지역사회에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 5. 그 밖에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의결권은 학생 1명당 부, 모, 보호자 중 1명으로 한다.)
제5조(구성)
- ①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
- ② 학년학부모회 산하에 학급학부모회를 둔다.
-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부모 독서회를 포함한 학부모 동아리,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등을 둔다.
제6조(임원)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 ② 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부회장은 학년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3인으로 한다.
- ③ 감사는 회장과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되,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④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⑤ 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 ① 학부모회 임원 중 회장, 감사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 추천에 의해 3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정기 총회 개최 최소 10일 이전까지 구성하고, 최소 7일 이전까지 임원선출 공고를 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공고, 선거 홍보, 투. 개표, 당선자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각 과정은 상황에 맞게 진행하되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때는 무투표 당선한다.
- 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궐위되고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총회)
- 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의사 결정방식으로서 학부모 전체 회의를 의미한다.
- ②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10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총회 소집은 7일 전까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활동계획 수립
- 3. 임원의 선출
- 4.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5.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회장은 예·결산 및 학부모회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⑨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⑩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된다.
- ③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9조제5항 각 호의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3. 제8조제4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 4.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자치회의 학부모회 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학년학부모회 및 학급학부모회)
- ①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 ②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년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직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년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학년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 ⑤ 기능별 학부모회 및 학급학부모회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2조(기능별 학부모회)
- ① 기능별 학부모회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부모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해산)
-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모든 회원에게 해산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보조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회의 소집)
이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학부모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