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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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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1조(목적)

용봉중학교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용봉중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 운영 참여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에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의결권은 학생 1명당 부, 모, 보호자 중 1명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
② 학년학부모회 산하에 학급학부모회를 둔다.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부모 독서회를 포함한 학부모 동아리,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등을 둔다.
제6조(임원)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부회장은 학년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3인으로 한다.
③ 감사는 회장과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되,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① 학부모회 임원 중 회장, 감사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 추천에 의해 3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정기 총회 개최 최소 10일 이전까지 구성하고, 최소 7일 이전까지 임원선출 공고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공고, 선거 홍보, 투. 개표, 당선자 공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각 과정은 상황에 맞게 진행하되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때는 무투표 당선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회 임원 중 1인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궐위되고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의사 결정방식으로서 학부모 전체 회의를 의미한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10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 소집은 7일 전까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활동계획 수립
3. 임원의 선출
4.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예·결산 및 학부모회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⑨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⑩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된다.
③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9조제5항 각 호의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3. 제8조제4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4.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자치회의 학부모회 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학년학부모회 및 학급학부모회)
① 학년학부모회는 학년 모든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년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② 학년학부모회에서는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교과수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③ 학년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직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년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학년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⑤ 기능별 학부모회 및 학급학부모회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2조(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모든 회원에게 해산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보조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회의 소집)

이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학부모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