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1996. 04. 29.
- 개정 1996. 04. 29.
- 개정 1999. 06. 18.
- 개정 2000. 02. 29.
- 개정 2000. 11. 29.
- 개정 2002. 02. 25.
- 개정 2005. 02. 11.
- 개정 2005. 02. 21.
- 개정 2007. 04. 13.
- 개정 2011. 09. 29.
- 개정 2012. 02. 21.
- 개정 2014. 02. 13.
- 개정 2016. 02. 25.
- 개정 2018. 04. 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의하여 용봉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0.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4.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5.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④ 운영위원회는 제③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 월 1 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현재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학부모 3 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 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하여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명 이상의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투표 및 기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후보자수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된 경우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수에 미달된 경우는 미달된 수만큼 재공고하여 등록을 받아 선출한다. 기표 방법은 단기명으로 한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당선자가 임기개시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점자를 당선자로 하며, 차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등록 받아서 선출한다.
- ⑦ 학부모 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 일 전까지 본교 교원 5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권) 선거권자는 교직원으로하며 교원은 기간제교사까지로 하고 행정직원은 일반직, 기능직원까지로 한다.
-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후보자 수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된 경우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수에 미달된 경우는 미달된 수만큼 재공고하여 등록을 받아 선출한다. 기표방법은 전체교직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점자를 당선자로 하며, 차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등록 받아서 선출한다.
- ⑦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제12조의 1(지역위원 구성)
지역위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②항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①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 ②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③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 ④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⑤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 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 1(급식소위원회)
-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 ②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소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 2(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
- ① 비품구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기구로 학교운영위원 및 교직원, 학부모 등 7인으로 구성된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비품 구입시 사전 심의
- 2.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비품 구입시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품(사양)을 선정
- 3. 비품납품시 검사 및 검수 입회(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
- ③ 영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4.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5.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ㆍ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6.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의 3(예ㆍ결산소위원회)
- ① 학교발전기금의 투명한 조성·운영을 위해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예·결산소위원회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해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는 연 6 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1(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자체연수를 연 2회 실시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교육감이 정하는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 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 2(제척과 회피)
- ①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본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①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 1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시정명령) 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제①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 1(의견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 ② 제①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①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24조(건의사항 처리)
-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 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안건이 심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기능) 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