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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행정 마당 > 학교운영위원회
  • 규정
  • 제정 1996. 04. 29.
  • 개정 1996. 04. 29.
  • 개정 1999. 06. 18.
  • 개정 2000. 02. 29.
  • 개정 2000. 11. 29.
  • 개정 2002. 02. 25.
  • 개정 2005. 02. 11.
  • 개정 2005. 02. 21.
  • 개정 2007. 04. 13.
  • 개정 2011. 09. 29.
  • 개정 2012. 02. 21.
  • 개정 2014. 02. 13.
  • 개정 2016. 02. 25.
  • 개정 2018. 04. 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의하여 용봉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5.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제③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 월 1 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현재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학부모 3 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 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하여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명 이상의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및 기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후보자수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된 경우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수에 미달된 경우는 미달된 수만큼 재공고하여 등록을 받아 선출한다. 기표 방법은 단기명으로 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당선자가 임기개시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점자를 당선자로 하며, 차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등록 받아서 선출한다.
⑦ 학부모 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 일 전까지 본교 교원 5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권) 선거권자는 교직원으로하며 교원은 기간제교사까지로 하고 행정직원은 일반직, 기능직원까지로 한다.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후보자 수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된 경우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수에 미달된 경우는 미달된 수만큼 재공고하여 등록을 받아 선출한다. 기표방법은 전체교직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점자를 당선자로 하며, 차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등록 받아서 선출한다.
⑦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제12조의 1(지역위원 구성)

지역위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②항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①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②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④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⑤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 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 1(급식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소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 2(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
① 비품구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기구로 학교운영위원 및 교직원, 학부모 등 7인으로 구성된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비품 구입시 사전 심의
2.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비품 구입시 비품기자재구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품(사양)을 선정
3. 비품납품시 검사 및 검수 입회(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
③ 영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5.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ㆍ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6.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의 3(예ㆍ결산소위원회)
① 학교발전기금의 투명한 조성·운영을 위해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예·결산소위원회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해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6 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1(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자체연수를 연 2회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교육감이 정하는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 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 2(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본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①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 1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시정명령) 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 1(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② 제①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①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 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안건이 심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기능) 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